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에는 주택 소재지, 기준시가와 소형주택 요건이 관계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 · 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 · 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양도 주택이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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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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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5 (2007.05.09 회신),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64)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시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