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7회신일 2007.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8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저가주택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2주택 중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과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회답

2007.1.1. 이후 양도분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범위를 판정합니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도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7 (2007.06.28 회신),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69)
원 제목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중과세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