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정비구역 간주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회신일 2008.0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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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비구역 간주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5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형주택이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한다. 해당 지역은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한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을 적용할 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같은 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 (2008.01.15 회신), "정비구역 간주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61)
원 제목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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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