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본다.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할 때 중과되지 않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본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형주택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6조 제3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제1항 제8호, 제167조의6 제3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소형주택의 범위.

회답

소형주택은 양도 당시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53 (<time datetime="2008-10-13">2008.10.13</time> 회신),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56)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소형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