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소형주택의 취득일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소형주택의 취득일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받은 소형주택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관련 판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소형주택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다. 상속받은 소형주택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인지 판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소형주택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49 (<time datetime="2010-03-05">2010.03.05</time> 회신), "상속 소형주택의 취득일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62)
원 제목
소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