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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4.04.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2.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소형주택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한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8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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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 (<time datetime="2008-01-05">2008.01.05</time> 회신),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78)
- 원 제목
-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