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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으로 보는 소형주택도 중과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이다.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한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8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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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 (<time datetime="2008-01-21">2008.01.21</time> 회신), "정비구역으로 보는 소형주택도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50)
- 원 제목
-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