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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인가?2. 최신 회답2007.1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28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5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1.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2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의 구역 판정에 관한 회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