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중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중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소형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5.30 → 현재 시행본 2024.04.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소형주택이 소재한다.

질의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2008.01.28.).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2008.01.28 참조.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79 (<time datetime="2011-11-21">2011.11.21</time> 회신),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중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20)
원 제목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