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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전 주택은 소형주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정비구역 지정 전 양도한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소형주택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영 제167조의5제1항제8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 │6년 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라 함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4항(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양도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을 판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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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88 (2008.10.21 회신), "정비구역 지정 전 주택은 소형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93)
- 원 제목
- 소형주택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