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형주택 양도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형주택 양도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2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려 하였다. 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과 1세대 3주택자의 소형주택 중과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820,2006,04,05

,서면4팀-1689,2005.09.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하는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여부.

회답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2 (<time datetime="2006-09-26">2006.09.26</time> 회신), "소형주택 양도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70)
원 제목
양도하는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