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2. 최신 회답2007.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6.28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저가주택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6.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7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저가주택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7.03.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 및 중과 제외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