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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정비구역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 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 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한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을 적용할 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8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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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3 (2008.04.25 회신),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정비구역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34)
- 원 제목
-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