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소형주택이 소재한다.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time datetime="2008-01-28">2008.01.28</time> 회신),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43)
원 제목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