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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과 대상과 소형주택 제외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7.1.1. 이후 양도분에 대한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회답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하지 않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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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5 (<time datetime="2007-10-29">2007.10.29</time> 회신), "2주택 중과 대상과 소형주택 제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87)
- 원 제목
-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중과제외 소형주택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