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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의 적용이 배제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을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의 적용이 배제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더라도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고시 전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시점은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 자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에 따른 소형주택을 같은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8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8 (2008.06.05 회신),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73)
- 원 제목
-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