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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캐나다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일정 요건의 정보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원시코드 이전, 특정 사용자 요구에 따른 개발·적합화 또는 생산성·사용 관련 평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2 태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자회사)에 ERP프로그램 사용권 허여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대해 질의
국제조세-202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태국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 국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2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유지·관리용역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별도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4 미국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거나 제시된 제작·제공·가격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 독일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의정서가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시코드 이전, 맞춤형 개발·개작,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한 대가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국제조세-2022.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을 부여받지 않고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받지 않은 경우이다.

7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마니아법인의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권리·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독점 판매계약과 별도 제작·개작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조건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 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하여 국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내 신제품 개발에 통합한 경우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셋톱박스에 통합해 연구·개발했다면 국외 위탁생산과 판매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9 API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하는 API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시코드 제공,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 제공, 일정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이 판단 요소이다.

10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201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범용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서 주문한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복제권·개작권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제공된 권리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나 원시코드·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여부가 판단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16 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의 정형화된 범용 제품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저작권·기술·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 미제공, 별도 제작·개작 없음, 불특정 다수 판매 가능 및 고정액 지급 등이 범용 제품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벨기에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정형화된 제품으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안되나, 저작권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국제조세법인세법201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도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통칙상 소프트웨어 제공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복제권 등을 허여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철도 시스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등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 지급하는 철도 시스템 설계·제작과 노하우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 인증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됨 <br />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인증 시험문제와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상품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7.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 판매용 완제품이고 주문 제작이나 추가 개작이 없으며 영구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22 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용역의 부수성·독립성 및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미국법인의 시장정보 제공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주가.금리.환율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
국제조세-200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 및 시장정보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정보와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으로 제공한 시장정보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와 국내 제공용역은 별도로 판단한다.

24 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가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노하우 도입이 실질이고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나라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자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상품화된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2006.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유통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와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구분 없이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주문 제작품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용 상품이며 표시가격과 기본 할인율로 대가를 정하는 경우이다.

27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어느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데이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량 기준 소프트웨어 대가와 일정비율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데이터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상품화된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에서 도입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할 밀포장 완제품이며 사용 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경우이다.

30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국제조세-2004.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은 서이46017-11085와 재국조46017-186이다.

31 제품 부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구입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허여받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원시코드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및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고도의 지식 등이 포함된 마스터CD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작대가 및 용역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주문제작 소프트웨어와 부수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마스터CD에 고도의 지식·경험·숙련 정보와 Source-Code 등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제작이 아니며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ㆍ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함으로 내국법인이 지불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배포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하고 기한부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밀포장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밀포장 완제품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나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이미 개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완제품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소프트웨어 복제·판매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액은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지급액의 10%에
국제조세-2003.06.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복제·판매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 이용대가이므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맺고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38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래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에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벨지움법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변경기술작업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지움법인에서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작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별도 설치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설치비가 도입대가와 구분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국의 개인이 보유한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사용료’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2002.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완제품이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기능과 계약내용이 노하우나 기술도입이 아닌 경우이다.

4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전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02.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대리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정도와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6 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는 경우에,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이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나 노하우 제공이 없는 도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비용절감 위험분산 등의 이유로 외국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도입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노하우로 제작되면 사용료소득이고 도입법인이 포괄적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도입법인이 정보·비용·책임을 부담하고 비용절감과 위험분산을 위해 의뢰했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종속된 국내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소프트웨어 수입, 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ㆍ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경우, 동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의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알선하는 국내자회사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다. 계약체결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모회사에 법적·경제적으로 종속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판매·개발·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권한 및 종속관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일본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프트웨어의 독점거래계약에 의한 국내 판매행위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므로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독점거래계약만으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