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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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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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마니아법인의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권리·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독점 판매계약과 별도 제작·개작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조건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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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내 신제품 개발에 통합한 경우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셋톱박스에 통합해 연구·개발했다면 국외 위탁생산과 판매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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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2.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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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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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서 주문한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복제권·개작권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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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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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제공된 권리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나 원시코드·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여부가 판단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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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의 정형화된 범용 제품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저작권·기술·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 미제공, 별도 제작·개작 없음, 불특정 다수 판매 가능 및 고정액 지급 등이 범용 제품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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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벨기에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1.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도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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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통칙상 소프트웨어 제공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복제권 등을 허여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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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철도 시스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 지급하는 철도 시스템 설계·제작과 노하우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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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증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인증 시험문제와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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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용역의 부수성·독립성 및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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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노하우 도입이 실질이고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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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나라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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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어느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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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데이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량 기준 소프트웨어 대가와 일정비율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데이터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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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품 부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허여받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원시코드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및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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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주문제작 소프트웨어와 부수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마스터CD에 고도의 지식·경험·숙련 정보와 Source-Code 등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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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제작이 아니며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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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배포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하고 기한부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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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밀포장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밀포장 완제품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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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6.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나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이미 개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완제품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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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래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에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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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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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7.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지움법인에서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작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별도 설치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설치비가 도입대가와 구분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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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6.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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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2002.05.1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완제품이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기능과 계약내용이 노하우나 기술도입이 아닌 경우이다. | |||||
4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전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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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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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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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이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나 노하우 제공이 없는 도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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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노하우로 제작되면 사용료소득이고 도입법인이 포괄적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도입법인이 정보·비용·책임을 부담하고 비용절감과 위험분산을 위해 의뢰했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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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종속된 국내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의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알선하는 국내자회사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다. 계약체결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모회사에 법적·경제적으로 종속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판매·개발·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권한 및 종속관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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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본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독점거래계약만으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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