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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을 부여받지 않고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받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A법인과 완성된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의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소프트웨어를 국내 법인·단체에 판매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A법인에 지급한다. 갑법인은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을 부여받지 않았고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966
본문(원문)
내국법인(‘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A법인’)과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총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맺어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내 법인·단체에게 판매하고 해당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해당 대가’)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며,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인 갑법인이 미국 A법인과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총판계약을 맺고 국내 법인·단체에 판매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쟁점소프트웨어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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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0618 (<time datetime="2022-06-30">2022.06.30</time> 회신),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00)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