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상품화된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화된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이스라엘법인에서 도입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할 밀포장 완제품이며 사용 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국내에 판매한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상품화된 밀포장 완제품으로, 최종사용자의 개봉 또는 사용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된다.

질의요지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7-11047(2002.05.17.)】및【국총46017-787(1998. 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그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고, 최종사용자가 개봉하거나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 간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7-11047(2002.05.17.)】 및 【국총46017-787(1998. 11.19.)】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787 이스라엘산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 서이46017-11047 해외 안전검사 인증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상품화된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52)
원 제목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