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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조합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 시스템 내 역할 수행에 필요한 별도 컨설팅용역도 함께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가 하나 이상의 조합(package)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서로 시스템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컨설팅용역이 요구되는 바,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10, 1998.01.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0, 1998.01.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구축 컨설팅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10, 1998.01.07】을 참고한다.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된다.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1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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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502 (2002.03.15 회신),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58)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