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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과의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대가는 사용 관련 일정기준 또는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5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체결한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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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481 (2016.06.23 회신),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47)
- 원 제목
- 재판매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