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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2.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2.26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래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에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2.26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326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래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에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3.15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91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전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