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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2.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2.26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래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에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2.26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326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래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에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3.15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91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전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