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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독점거래계약만으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분자설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이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에는 인수 후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조건이 포함됐다. 양 법인 사이에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독점거래계약도 있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프트웨어의 독점거래계약에 의한 국내 판매행위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므로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분자설계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라 함)을 도입하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요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됨.
1) 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2)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3)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어 제공되는 경우
4) 대가의 지급방법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되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후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후적인 선택조건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개작권 등이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3.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거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내국법인이 국내 고객의 확보방법이나 판매가격의 결정,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 영업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본국법인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행한다면 내국법인은 일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기준과 독점거래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1)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2)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3)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아도 개별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4)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으로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2.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뒤 목적에 맞게 개작할 수 있는 선택조건이 포함되면 개작권 등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3. 독점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내국법인이 고객 확보, 판매가격, 위험부담 등을 독자적 판단과 책임으로 수행한다면 일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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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65 (2001.03.29 회신), "일본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40)
- 원 제목
-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