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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주법인에서 주문한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복제권·개작권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매입하면 호주법인이 이용권 키를 직접 보내고 소비자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설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Distributor Agreement)을 맺고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S/W를 주문하고, 외국법인은 개별소비자에게 직접 License key를 전송하며, 개별소비자는 당해 License key를 이용하여 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에 따라 호주법인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국내 소비자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답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호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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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4-483 (2014.10.27 회신),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97)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