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소프트웨어 복제·판매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08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복제·판매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 이용대가이므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복제·판매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 이용대가이므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맺고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한다.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액은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국조46017-186(2001.11.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46017-186, 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과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맺어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재국조46017-186(2001.11.06)에 따르면, 해당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186 (게시판 미보유)
  • 재국조46017-1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85 (<time datetime="2003-06-02">2003.06.02</time> 회신), "소프트웨어 복제·판매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86)
원 제목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