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6687회신일 2022.12.1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일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14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의정서가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의정서가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시코드 이전, 맞춤형 개발·개작,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한 대가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1061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가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이 원시코드사 소프트웨어에 부가하여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개작 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공급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조약상 소득 구분.

회답

소프트웨어 대가가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대가이면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로서 원시코드가 소프트웨어에 부가하여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개작되거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6687 (2022.12.14 회신), "독일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95)
원 제목
독일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의 조약상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