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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득구분은 제공된 권리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스웨덴법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제공된 권리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나 원시코드·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여부가 판단요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유지보수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10, 1998.1.7.을 참조했다.
질의요지
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10, 1998.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0, 1998.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는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웨덴법인이 시스템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10, 1998.1.7.)을 참조한다.
1. 저작권 양수대가,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에 따른 제작·개작 또는 사용 관련 일정기준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2. 이미 개발·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별도 개작 없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하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프트웨어가 특정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이고 지급액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를 훨씬 초과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4.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노하우 도입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 추가 유지보수용역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는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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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 (2014.02.14 회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84)
- 원 제목
- 스웨덴법인이 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