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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용역의 부수성·독립성 및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제2의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전사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설치·적용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거래의 명의자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는 ERP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된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설치・적용 등의 용역이 ERP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인지 별도의 용역인지 또는 ERP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바, 기질의회신문(국총46017-797, 1998.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방법.
회답
1.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2.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설치·적용 용역이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적인지 별도 용역인지와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797 주문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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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회신), "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22)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ERP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