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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작권 사용대가이거나 제시된 제작·제공·가격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거나 제시된 제작·제공·가격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했다. 소프트웨어 도입 형태와 대가 결정 기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73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 사용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이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저작권 사용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2.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거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3.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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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0004 (<time datetime="2023-07-13">2023.07.13</time> 회신), "미국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3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