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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범용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범용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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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458 (<time datetime="2015-06-23">2015.06.23</time> 회신),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29)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