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태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3149회신일 2025.03.1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태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11

그 대가는 「한·태국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태국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한다. 내국법인은 그 사용권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자회사)에 ERP프로그램 사용권 허여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대해 질의

회답

국제세원담당관-19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한·태국 조세조약」제12조제3항 가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가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3149 (2025.03.11 회신), "태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85)
원 제목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제한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