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491회신일 2002.03.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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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5

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전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다. 추가 유지보수비는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2109 (2001.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019, 2001.07.13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 비용이 아닌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 제도46017-12019, 2001.07.13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위와 같이 지급하는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7-12019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7-12109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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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91 (2002.03.15 회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57)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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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