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21회신일 2019.08.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19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내 신제품 개발에 통합한 경우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셋톱박스에 통합해 연구·개발했다면 국외 위탁생산과 판매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셋톱박스 제작용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신제품을 연구·개발한다. 완제품은 국외에서 위탁생산해 판매하고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하여 국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3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셋톱박스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국내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하여 신제품을 연구·개발한 후 국외에서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해 국내에서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국내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하여 신제품을 연구·개발한 뒤 국외에서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21 (2019.08.19 회신), "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74)
원 제목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개발한 경우 국내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