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97회신일 2003.06.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5

이미 개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완제품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폴법인이나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이미 개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완제품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 또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이 완성된 범용 제품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1. [질의자

○○○

: 사례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Subscription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리면,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자

○○○

: 사례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 또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완제품형태의 범용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회답

1. [질의자 ○○○ : 사례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Subscription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리면,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자 ○○○ : 사례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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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298 심판결정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세460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050 심판결정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세460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97 (2003.06.25 회신),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59)
원 제목
완제품형태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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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