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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유지·관리용역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유지·관리용역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별도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지능형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이를 앞선 도입 계약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네덜란드에서 해당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054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지능형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별도 체결하면서 해당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결과 네덜란드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이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3.(나)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이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3.(나)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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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1305 (2023.12.07 회신), "국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96)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