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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에서 이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나 노하우 제공이 없는 도입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허여계약이나 노하우 제공 없이 이미 개발·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을 거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는 경우에,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호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 없이 이미 개발 완료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노하우 등의 제공 없음)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유사한 질의【(국일46017-516, 1998.8.18) 및 (국총46017-787, 1998.11.19)】를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16, 1998.08.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는 경우에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그 구입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516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 국총46017-787 이스라엘산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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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80 (<time datetime="2001-09-17">2001.09.17</time> 회신),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47)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개발 완료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