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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거나 별도 제작·개작하지 않고, 사용 관련 기준이 아닌 고정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9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이미 개발·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지급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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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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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2019.02.08 회신),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67)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