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회신일 2019.02.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08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거나 별도 제작·개작하지 않고, 사용 관련 기준이 아닌 고정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9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이미 개발·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지급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2019.02.08 회신),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67)
원 제목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