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상품화된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회신일 2006.01.0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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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화된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5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구분 없이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미국법인과의 유통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와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구분 없이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주문 제작품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용 상품이며 표시가격과 기본 할인율로 대가를 정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소프트웨어는 주문 제작품이 아닌 상품화된 제품으로 포장제품, 전자제품 및 중앙처리장치 단위로 도입된다. 표시가격과 기본 할인율을 적용해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Distributor Agreement를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주문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아닌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써 그 도입방식이 Packaged Product, Electronic Product 및 CPU단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List Price상 금액과 기본 DC율을 적용하여 지급되어지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국업46017-217, 1999.12.30; 재국조-480, 2004.09.09. 및 국일46017-10, 1998.0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Distributor Agreement를 체결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도입대가와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

회답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국업46017-217, 1999.12.30; 재국조-480, 2004.09.09. 및 국일46017-10, 1998.0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217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 국일46017-1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298 심판결정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050 심판결정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 (2006.01.05 회신), "상품화된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29)
원 제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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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