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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시장정보 제공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개정보와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으로 제공한 시장정보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 및 시장정보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정보와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으로 제공한 시장정보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와 국내 제공용역은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별도의 운영 관련 국내 용역과 주가·금리·환율정보 등의 시장정보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주가.금리.환율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것과는 별도로 동 소프트웨어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국총46017-797, 1998.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market data(주가・금리・환율정보 등)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국내 운영용역 대가 및 시장정보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에 의합니다.
2.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합니다.
3.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시장정보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797 주문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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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8 (2007.05.29 회신), "미국법인의 시장정보 제공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25)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