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회신일 2007.07.1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2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 판매용 완제품이고 주문 제작이나 추가 개작이 없으며 영구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을 맺고 자료 백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한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상품화된 밀봉 완제품이며 주문 제작이나 최종수요자 요구에 따른 추가 개작이 없다.

질의요지

상품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맺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개인용, 서버용)의 Data를 안전한 전산환경에 Backup하여 보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요구에 의해 주문 제작된 소프트웨어도 아니며,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이 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료 백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할 때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상품 구입대가에 해당하고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1.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완제품 형태로 도입될 것.

2. 내국법인의 요구에 따라 주문 제작되지 않을 것.

3.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개작되지 않을 것.

4.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질 것.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2007.07.12 회신),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08)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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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