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은 서이46017-11085와 재국조46017-18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7-11085(2003.06.02.)】및【재국조46017-186 (2001. 11.06.)】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7-11085(2003.06.02.) 및 재국조46017-186(2001.11.0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1085 소프트웨어 복제·판매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 재국조46017-1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1 (<time datetime="2004-04-26">2004.04.26</time>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61)
원 제목
소프트웨어대가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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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