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124회신일 2003.12.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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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9

복제·배포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배포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하고 기한부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내국법인에 판매하였다.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배포 권리는 부여되지 않았고, 내국법인은 기한부 사용권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ㆍ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함으로 내국법인이 지불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 및 복제 또는 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Compact Disk pack)형태로 판매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동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폴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 또는 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하고, 내국법인이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폴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124 (2003.12.29 회신), "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00)
원 제목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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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