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API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4017회신일 2019.06.1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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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8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하는 API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시코드 제공,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 제공, 일정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이 판단 요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게임에 구동되도록 제작·개작되었거나 대가가 사용 관련 일정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5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의 게임에 구동하기 위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API 사용을 위해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의 게임에 구동하기 위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4017 (2019.06.18 회신), "API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88)
원 제목
API 사용을 위해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