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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노하우 도입이 실질이고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기업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노트북용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한다. 국내에서 복사한 수량에 따라 일본법인에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가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기업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노트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기업이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지급대가는「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으로부터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국내기업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복사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수 있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변형되지 않으며, 구입자가 추가 비용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도입 수단으로 이용되며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보다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그 대가는 실질적인 노하우 도입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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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2007.02.26 회신), "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35)
- 원 제목
- 노트북에 사용되는 운영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