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2099회신일 2002.11.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1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았다. 추가 유지보수비는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2109(2001.07.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109, 2001.07.13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유지보수비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2109(2001.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109, 2001.07.13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추가로 실비적 비용이 아닌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 비율을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7-12109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099 (2002.11.21 회신),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00)
원 제목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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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