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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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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권리·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루마니아법인의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권리·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독점 판매계약과 별도 제작·개작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조건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루마니아 법인과 이미 개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비독점 국내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복제권·배포권·개작권과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별도 제작·개작되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에 고정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01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루마니아 법인과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소프트웨어(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비독점 국내 판매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 및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루마니아 법인과 비독점 국내 판매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답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주문에 따른 별도 제작이나 개작이 없는 정형화된 제품이며, 지급대가가 사용 관련 일정기준이 아닌 고정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제13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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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561 (2019.11.18 회신),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10)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