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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5.1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2.20
제시된 계약 형식으로 공급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캐나다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식으로 공급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밀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사용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2.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캐나다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식으로 공급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밀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사용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6.25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97
싱가폴법인이나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이미 개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완제품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