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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된 국내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체결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모회사에 법적·경제적으로 종속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 모회사의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알선하는 국내자회사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다. 계약체결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모회사에 법적·경제적으로 종속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판매·개발·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권한 및 종속관계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로 하고,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모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수입·판매·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국내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수입, 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ㆍ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경우, 동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母회사)이 내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수입,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의 일정율을 국내자회사가 이를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취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 수입,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ㆍ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경우,
동 국내자회사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수입·판매·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국내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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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802 (2001.06.29 회신), "종속된 국내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38)
- 원 제목
- 외국법인(모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