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회신일 2012.06.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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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05

일정 조건의 정형화된 범용 제품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저작권·기술·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의 정형화된 범용 제품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저작권·기술·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 미제공, 별도 제작·개작 없음, 불특정 다수 판매 가능 및 고정액 지급 등이 범용 제품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에 따른 별도 제작이나 개작이 없는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대가는 고정액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도입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따른 별도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대가가 사용 관련 일정 기준이 아닌 고정액인 경우 그 도입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 회신), "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99)
원 제목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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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