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인증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회신일 2010.02.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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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4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의 인증 시험문제와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와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았다.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와 시험실시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02.04 회신), "인증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60)
원 제목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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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